“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교통공단이사장(본부장) (경유)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등에 대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반영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8.9.21.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및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에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의 충전방해 행위와 관련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붙임과 같이 제안하오니, 자동차 운전자들이 관련 법규 및 교통예절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안)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창기 그린카인프라팀장 최규만 기후대기과장 08/27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3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china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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