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954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관리팀장 서남권사업과장 김은진 강계표 08/27 오희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2019. 8. 서남권사업과 (사업관리팀)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림 사업계획(변경) 개요 ○ 신 청 인 : ○ 변경사유 : ○ 변경사항 구 분 연면적 연구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기계실 비 고 변경 전 - 변경 후 검토 및 조치계획 ○ 관련규정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⑦항(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검토사항 ① 연구시설 면적비율 충족여부 : 충족 · 계획변경 후 연구시설 면적비율 3.79%p 증가 ※ 연구시설 면적비율 감소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② 신규 설치하는 시설의 필요성 여부 : 필요함 · · ③ 관련규정 적정여부 검토 : 기업체에서 신청한 은 연구시설, 부대시설에는 포함 되지 않으며 별도시설로서 규정에 벗어나지 않아 적정함 ○ 조치계획 : 입주자격을 부여코자 함 - 연구시설면적 비율이 감소하지 않으며, 을 부여코자 함 향후계획 ○ 방침내용(입주자격 부여) 통보 (市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입주기업 신청 서류 검토 후 처리 및 결과보고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⑥ (생략)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붙 임 : 사업계획 변경요청 검토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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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954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1528) 관리번호 D0000038010370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입주계약및분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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