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관련 필수조례 정비현황 및 입법계획 제출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상 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대상 법령에 대한 필수조례 정비 여부 및 입법 계획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3. 해당 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필수조례 정비 여부에 따라 정비 결과 또는 입법 계획을붙임1의 서식에 작성하여 9. 6.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 조례가 올해 말까지 공포(법령 시행일이 ’19. 7. 이후인 경우 입법예고)하여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관련 필수조례 정비 여부 현황 조사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구1-25(법제 담당),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8/2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40136
20210929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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