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인허가 관련 양수능력 조정 실적 및 지하수 업무 인력현황 제출요청(환경부)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1032(2019.08.23.)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시 양수능력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한 최근 5년간의 실적 및 각 자치구의 지하수 업무 인력현황을 아래와 같이 작성, 2019.08.3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적 건수 지하수업무 인력현황(명) 비 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양수능력 조정실적이 있는 경우, 연도별 현황 작성 붙임 지하수 인허가관련 양수능력 조정 실적 및 지하수업무 인력 현황 제출 요청(환경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수 부서 주무관 박필관 주무관 남은정 물순환정책과장 08/27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4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37619
20210929071719
본청
물순환정책과-14426
D000003801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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