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교육 실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교육 실시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9530(2019. 8. 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분석결과 농약안전사용 기준 위반 사용자 현황을 [붙임2]와 같이 송부하오니 3. 해당 자치구에서는 「농약관리법」제40조제1항제4호, 제40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반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기준위반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3]의 서식에 작성하여 2019. 9.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촌진흥청 공문 1부. 2. 농산물안전성조사정보(2019년1월~6월)_검토결과 통보(위반 사용자 현황) 1부. 3. 조치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8/27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5 6)
18537384
20210929071719
본청
도시농업과-13416
D000003800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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