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하천과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중복 지정 현황 조사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187호(2019.08.23.)와 관련됩니다. 2. 소하천과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이 중복 지정되어 피해 발생 시 시설물 관리자가 모호해짐에 따라 이에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경지정리구역 내 소하천 중 타 기관(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포함하거나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19.09.0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법 > ·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6항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농어촌정비법」제16조 제1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붙임 : 소하천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중복 지정 현황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전결 08/27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2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
18537197
20210929071719
본청
하천관리과-12551
D00000380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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