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958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박윤수 代김태묵 08/26 한휘진 협조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주무관 류병일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 설계용역 변경계약 검토보고 2019. 8.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 설계용역 변경계약 검토보고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관련 설계용역 기간변경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공사개요 ○ 용 역 명 :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 설계용역 ○ 이전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68.82㎡ ○ ○ 용역기간 : 2019.05.03.~ 2019.08.30. ○ 용 역 사 : ㈜에이톰건축사사무소 ○ 현 공 정 : 81%(실시설계 도면 및 내역 작성 준비 중) 2 추진경위 ○ ’19. 1. 2. : 시장님 양재 R&D혁신허브 방문 - 양재지역에 기업 입주 공간 등 기업지원 공간의 단기적, 장기적 확충방안 강구 ○ ’19. 3. 19. : 품질시험소 별관 이전 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19. 3. 28. :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설치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 ○ ’19. 5. 2. : 공유재산 심의 ○ ’19. 5. 3. : 설계용역 착수 ○ ’19. 6. 19.: 검사시설 이전 추경예산 삭감(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9. 8.현재: 설계용역 실시설계 진행 중 (공정율 81%) 3 설계변경 검토내용 □ 관련 규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관련 근거 □ 주요 변경내용 ○ 용역기간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용역기간 `19.05.03.~ `19.08.30. `19.05.03.~ `19.10.09 증 40일 용역비 54,648,030원 54,648,030원 변동없음 ○ 연장사유 - 품질시험소 별관 점검시설 이전 공사에 대한 설계관련 자문 결과에따라 수도계량기 검사시설의 도면 변경 및 택시미터주행 검사시설 배치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설계도서 작성이 불가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 ○ 연기사유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4 검토의견 ○ 발주청(품질시험소)의 요구로 택시미터검사시설의 배치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도면 및 내역서의 작성이 불가하므로 용역기간 연장이 타당함 붙임 : 설계용역기간 변경요청에 의한 건 1부. 끝.
18536750
20210929071719
본청
품질지도과-958
D00000380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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