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대 및 공항버스 정류소 정차구획 이설에 관한 검토 및 의견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마포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택시 승차대 및 공항버스 정류소 정차구획 이설에 관한 검토 및 의견회신 1. 마포경찰서 교통과-9147(2019.8.14.)호 및 버스정책과-26026(2019.8.23.)호 관련입니다. 2. 마포대로 53 마포 트라팰리스 오피스텔 앞 택시 승차대 정차구획 공간은 택시 차량 3 대분으로 구획되었으나 구획선 밖에도 택시가 장시간 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 방과 교통소통을 위해 공항버스 정류소 이설 또는 축소 후 택시 승차대 정차구획 확 충이 요청되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 서에서 제안한 택시승차대 정차구획 개선 대안에 대하여 우리부서에서 검토한 결 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 결과 : 택시 승차대 정차구획 확대 어려움 상존 가. 현 공항버스정류소를 시내버스 정류소와 통합운영 후 택시승차대 확충 - 마포역 공항버스 정류소의 주 이용객은 서울가든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주이용객으로 정류소 이전시 정류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편의가 저하되고 공항으로의 접근성 저하 나. 현 공항버스정류소 2개면 중 1개면을 택시 승차구획으로 추가 - 마포역 공항버스 정류소는 현재 총 4개 노선이 1일 195회를 운행하고 있고, 운영 업체가 상이하여 정류소에 동시에 진입시 정차 공간이 부족하며, - 정류소 정차 시 일반진행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정류소에 바르게 정차하 기 위한 진입구간이 필요한데 공항버스 정차면을 2개면에서 1개면으로 줄여 택시정차구역으로 변경하면 택시의 상시 정차로 인해 4개노선의 공항버스가 정류소 인도에 근접시켜 정차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 오히려 공항버스가 일반차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며 정차하게 되어 주변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 4. 따라서, 현행 택시승차대에서 정차구역 외 정차하는 택시로 인한 교통혼잡을 위하여택시승차면을 추가로 늘린다고 하여 정차구역 외 택시정차 및 택시의 장기정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택시 승차대에서 장기 정차하는 택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정차 단속 카메라 및 단속 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 1. 마포경찰서 공문 1부. 2. 버스정책과 공문 1부. 3. 공항버스협회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8/26 김기봉 협조자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시행 택시물류과-320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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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승차대 및 공항버스 정류소 정차구획 이설 등 시설개선 요청(협조)[마포대로 53].hwp (50.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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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승차대 및 공항버스 정류소 정차구획 이설에 관한 검토 및 의견회신.hwp (63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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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역 공항버스 정류소 승차대 이전 검토 요청에 대한 협회의 의견(2019.08.22).pdf (358.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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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대 및 공항버스 정류소 정차구획 이설에 관한 검토 및 의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062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799501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