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1. 자활지원과-7191(2019.5.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19년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함에 따라, 각 자치구 소관부서, 노숙인 시설 및 유관기관에서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노숙인(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나. 접수기간: 2019. 9.9.(월) ~ 9.10.(화) 9:00 ~ 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접 수 처: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1층 맞춤주택부 (강남구 개포로 621, 지하철3호선 대청역 8번출구) 라. 당첨자발표: 2019. 11. 14.(목)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 상세자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붙임서류 참조 - 공고문: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seq=207336 마. 협조요청사항: 시설이용자 중 지원주택 입주신청 안내 및 지원 ※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시설의 서비스 이용기록이 없는 거리노숙인 등도 상담 후 지원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이면서, 알콜의존 또는 정신질환 또는 알콜의존과 정신질환 이중 진단을 받은 만성 노숙인 ※ 만성노숙인이란 정신질환이나 알콜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노숙 경험이 총 3개월 이상인 사람이거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이거나, 노숙인 시설 거주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정신상태나 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관련 실무자 의견서에 기반) ※ 과거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주택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음 (2019.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붙임 공고문 및 붙임서류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숙인시설 및 유관기관 대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8/2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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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65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799583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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