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박덕임 귀하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마포농수산물시장 부지, 건물사용료 등 인하 청원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시가 마포구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부과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부지, 건물 사용료 인하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서울시가 마포구에 부과하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등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토지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 사용료는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4. 그러므로 님께서 인하 요청하신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주연 도시농업정책팀장 한광모 도시농업과장 08/2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3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536515
20210929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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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3338
D000003799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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