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모범운전자 업무 수행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모범운전자 업무 수행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서울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에서 모범운전자의 제지로 인하여 민원인과 모범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①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이 공무에 해당되는지 ② 물리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③ 적법한 공무수행에 해당시 상해에 대한 배상 받을 수 있는지 ④ 위법한 공무수행에 해당시 형사 처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 등 ⑤ 모범운전자가 진료비 등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제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구간에서 민원인과 모범운전자의 상해 사고 발생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모범운전자는 덕수궁길의 차마 통행을 막는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경찰보조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로 볼 수 있으며, 덕수궁길을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통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물리적 제지행위 및 현행범 체포 전의 일시적 유형력 행사로 적법하며,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통통제구역인 덕수궁길에 진입하려는 행위, 이런 과정에서 모범운전자를 부상시킨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형법 위반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그러므로 직무상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보행정책과(02-2133-24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배호성 보행문화팀장 윤병수 보행정책과장 08/26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전화 02-2133-2428 /전송 02-2133-1052 / gwingn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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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모범운전자 업무 수행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517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호성 (02-2133-2428) 관리번호 D0000037995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