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용결정통보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2. 우리 부서 소유 물품 중 노후화 등의 사유로 사용 곤란한 건에 대해 불용 결정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대상 : 2건(스포츠유틸리티차량 1대, 다목적운반차 1대) 나. 불용사유 : 노후화 등(내용연수 경과) ※ 취득일자 : 스포츠유틸리티차량 ? 2006.3.14. / 다목적운반차 ? 2008.5.6. 다. 향후계획 : 관리전환 소요조회 및 처분 붙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최종규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8/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1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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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용결정통보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814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2614) 관리번호 D0000037995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