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관련 1.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지표면간 고저차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자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봄)으로 보며, 여기서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사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전자민원처리 공개)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8/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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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059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379953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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