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민방위 장비 추가 확충 계획(안)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533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황승일 08/26 갈준선 협 조 2019년도 민방위 장비 추가 확충 계획 2019. 8.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해당없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해당없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해당없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해당없음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검토완료 (저촉안됨)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해당없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해당없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순화어 적용 ’19년 민방위 장비 추가 확충 계획 ’19년 민방위 장비 확충 예산 미교부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관련 장비 보강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경위 및 현황 ○ 추진경위 - ’18년 시의회(행자위) 행정사무감사시 민방위 장비 확보율 과다 지적 - ’19년 市 보조금 교부시 확보율이 높은 장비에 대한 추가 구매 자제를 위해 구별 예산 실 교부액 조정 ○ 현 황 - ’19년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예산 (단위:천원) ?? 미교부액에 대한 조치 ○ 구별 수요파악 결과 ○ 시·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민방위 장비 시비 추가 교부(안)> (단위:천원) ?? 향후계획 ○ 市 보조금 교부(市→종로구) ’19. 9월 ○ 추진 현황 점검 및 보조금 정산 ’19.10~12월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ㆍ정비하여야 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2.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3.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의 위장(僞裝)시설ㆍ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 110번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 시(50%) 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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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민방위 장비 추가 확충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533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4535) 관리번호 D0000038000385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인력물자동원관리 > 인력물자시설동원 > 민방위시설장비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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