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최종 확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최종 확정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743(2019.8. 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에 2016~2019년도 별도정원을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합니다. ※ 공기업지원과-1416호(2019.4.26.)에 따라 수정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별도정원 확정 3. 이와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 공기업은 2019년 신규채용 인원이 차질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오류 수정 외에별도정원 조정을 요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 결과에 대해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유의사항 ○ 임금피크제 신규채용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정원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누적 관리함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을 자연퇴직 정원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감소시킬 수 없음 ○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별도정원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설립 자치단체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함(연도를 구분하여 별도정원 조정 신청) ○ 신규채용 목표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신규채용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을 적정하게 감액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체 점검 실시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정다운 공사공단팀장 代전인성 공기업담당관 08/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9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1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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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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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최종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994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2133-6781) 관리번호 D00000379986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