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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 통제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552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주혁준 임길채 황승일 08/26 갈준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412차(2019년 9월 25일(수))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 통제 계획 2019. 8.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제412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 통제 계획 최근 대형 화재사고(남대문 오피스텔 등)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412차 화재 대피 훈련 市 통제 계획임 Ⅰ 개 요 ?? 훈련개요 ○ 일 시 : 2019. 9. 25.(수), 14:00~14:20(20분간) ○ 장 소 : 서울시 전 지역(전국 동시 훈련) ○ 대 상 : 건축물?시설 단위(관계 종사자 위주 실시) ? 의무참여 :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 교통 통제 미실시, 병원 정상 진료) ○ 훈련유형 : 주민대피 및 화재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 훈련중점 ○ 아파트(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방법 및 훈련 요령 점검 ?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 및 교육 실시 - 경량칸막이?대피공간 등 대피, 완강기 사용법, 비상계단?방화문 점검 등 ○ 대형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응시스템 점검 및 교육 ? 화재경보, 초기 진압, 주민?이용객 대피유도, 구조?구급 등 ○ 초고층 건물 피난안전구역 대피훈련 / 재난 취약 시설 방화체계 점검 훈련 - 방화셔터 차단, 특별피난계단, 피난용 승강기를 활용한 대피 실시 -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비상 대피경로?방화문 점검 ?? 훈련통제 진행(案) 훈련 상황 ○ 누전으로 각 건물에 정전과 화재 발생 라디오 생방송 ○ 엘리베이터 정지, 연기 다소 많음 상황 ? 경보 발령 (14:00~14:01) ○ 화재 가정 상황 전파(라디오) → 건물 자체 화재 경보 비상벨 및 옥내 방송(건물주) 라디오 방송 (14:00~14:20 충남, 전남) 훈련 소개 국민행동요령 안내 현장 인터뷰 ○ TV 자막 방송 ? ※ 경보통제소 경보(사이렌) 미발령 → 시설별 자체 경보 주민 대피 (14:00~14:20) ○ 계단 등 비상구를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 ○ 화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Ⅱ 훈련 유형별 계획 화재 대피 공통 훈련 ○ 대 상 :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 학교 등 ? 의무참여 :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 방 법 : 대피 및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안전교육 H?10’~H H~H+1’ H+1’~H+20’ H+20’~ 훈련 前 자체 경보(비상벨) 발령(1’) 대피소 교육 훈련 종료 대피유도요원 배치 (옥외 등) 대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안전교육 등 ? 대피유도요원 : 직장민방위대원, 시민봉사단체, 시설별 방재관련 종사자 등 ○ 자치구 : 의무참여 기관 및 시설 훈련 참여 통제 ? 훈련 실시 공문 및 교육자료 제공 등 다중이용시설 실제 대피 훈련 ○ 대 상 : 아파트 등 전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 훈련 참여는 입주자 대표 기구?관리주체 등을 통해 실시 ○ 방 법 : 관리주체 통제하 대피 유도 등 훈련 실시 ○ 자치구 - 각 시설 훈련 일정 및 참여 안내 공문 발송 -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시범훈련 실시 - 구청장 훈련 참여(지휘), 주민 관심 및 참여 유도 공동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등 다중이용업 ? 식품접객업, 영화관,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시설 ? 대합실,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긴급차량 황금시간 확보 훈련 : 소방서별 자체 훈련 ○ 대 상 : 소방관서별로 1개구간 ○ 방 법 : 출동 소방관서 담당 구간 긴급차량 기동훈련 - 14:00~14:15(15’), 별도 교통 및 주민이동 통제 없이 실제 도로상황 하 실시 - 소방차 등 골목 진입을 위한 실제 차량 이동?제거 추진(불법주차 단속 등) - 가능한 자치구 시범훈련과 연계 추진 ○ 기관별 역할 및 협조 - (소방재난본부) 각 소방서 기동차량 운영, 훈련 주관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차량 운영구간 안전사고 대비 경력 배치(교통통제 미실시) - (자치구) 홍보활동, 주차단속 부서 협조, 유관기관(소방?경찰 등) 협조 조율 부처별 관련기관 협조사항 중앙부처 市관련부서 협 조 사 항 교육부 평생교육국 ?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교, 대학교 대피훈련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 ?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대피훈련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실 ? 철도ㆍ지하철 역사 대피훈련 외교부 관광체육국 ? 외국인(관광객) 대피훈련, 외국인(관광객)용 행동요령 제작ㆍ배부 환경부 기후환경본부 ? 유해ㆍ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피훈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정책실 ? 산업단지, 공단 지역 대피훈련, 각 업체 훈련 협조 통제 산림청 푸른도시국 ? 산불 대응 훈련 문화재청 문화본부 ? 문화재 화재 대응 훈련 Ⅲ 훈련 통제?홍보?평가 ?? 훈련 통제 ○ (자치구) ①민방위대 ②주민자치조직 등을 훈련 유도요원으로 배치 ○ (직장대) 훈련계획 수립, 훈련 유도요원 배치, 대피 유도 ?? 훈련 홍보 (세부내용 붙임자료 #2 참조) ○ 훈련 홍보기간(9.18∼9.25) 설정 집중홍보 실시 ○ 훈련 실황방송 - 라디오 생중계 : KBS 주관 11개 방송사 연계 송출(14:00~14:20) ? 전문가 대담, 시민행동요령, 훈련현장중계, 행안부장관 대국민 당부 등 ○ 가로기 게양(자치구) : 9. 18(수) ~ 25(수) ?? 훈련 평가(점검) ○ 대 상 : 전 자치구 및 주요 공사 등 ○ 방 법 :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현장점검 (점검계획 별도 수립)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市) 훈련 계획 제출 : 8. 30(금)한 ?? 市세부계획 종합보고 (? 행정안전부) : 9. 3(화) ?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 준비 보고회 : 9. 10.(화), 세종시 ?? 자치구(? 市)훈련 결과 제출 : 9. 30(월)한 ※ 붙임 : 기관별 협조사항, 분야별 매뉴얼 등 15건 1. 기관별 협조사항 6 2. 훈련 홍보 10 3. 화재 대피 훈련 점검표 11 4. 훈련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서식 12 5. 홍보현수막 및 입간판(안) 15 6. 훈련 재난위험경보 실황방송(안) 16 7. 훈련 경보해제 실황방송(안) 18 8.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19 9.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20 10. 앰프 안내방송(안) 21 11. 지하철?열차 안내방송(안) 22 12.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완강기 사용법 실습훈련 요령 23 13. 화재 대피 훈련 매뉴얼 26 14. 화재 발생 전 대비 사항 34 15. 라디오 실황방송 청취 주파수 35 붙 임 자 료 붙임 1 기관별 협조사항 ?? 공통사항 ○ 훈련분위기 조성 -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 훈련참여 협조요청 공문발송 - 현수막, 입간판 설치, 민방위기 게양 (9/18(수) ~ 9.25(수)) - 홈페이지 팝업창, 전광판, 게시판,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등 활용 - 기관장의 훈련현장 참여 및 지휘 ?? 서울시 실·본부·국 관련부서 협 조 사 항 全부서 공통 ○총무과 통제에 따라 화재비상벨 발령 즉시 청사 밖 대피 이동 ※ 사무실별 필수인원(1~2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대피훈련 참여 행 정 국 ·총무과 ○시청사 대피훈련 통제:대피장소 지정, 대피유도요원 배치 ○방문 민원인 및 전 직원 훈련참여 안내방송, 입간판 설치 ○훈련시작 직전 엘리베이터 가동 통제, 사무실 출입통제 등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긴급차량 황금시간 확보훈련 계획 및 실시 ○자치구별 시범훈련 지원(각 소방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교통정보과 ○훈련 실황 라디오 방송 청취 및 훈련 안내 홍보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도로전광판에 교통통제 자막 홍보협조(교통정보과) ※ 공영주차장 협조 및 지도감독 실시, 민영주차장 협조 요청 안내 예시 - 9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2시20분까지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방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 관련부서 협 조 사 항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9.20(수) 시민청 훈련 홍보영상 상영,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홍보 협조 (시민소통담당관) ○내 손안에 서울과 페이스북을 통한 화재 대피훈련 실시 홍보 (뉴미디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내 훈련안내 팝업창 제작(안내문구 민방위담당관 협의) ○모바일 서울 내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 홍보 실시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각종 문화행사 등을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협회 등에 통보하여 일정 조정(자체행사 포함) ○ 수문장 교대식 시간 조정 등 관광체육국 ·체육정책(진흥)과 ·관광사업과 ○각종 운동경기 등을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협회 등에 통보하여 경기일정 조정(자체행사 포함) ○외국인 관광객 혼란 최소화를 위한 훈련 안내 서비스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관련 다중집합장소 대피훈련 참여(건강관리협회 등) ○의료기관·단체 등 지역·직장민방위대 인명구조 훈련 참여 유도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백화점?멀티플렉스?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훈련 참여 유도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대피 훈련 참여 유도 ○장애인?어르신 등 재난약자에 대한 화재 대피 훈련 홍보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초중고 각급 학교가 훈련에 참여하도록 서울교육청과 협조 ?? 시 산하 사업소 관련부서 협 조 사 항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운항중인 유람선은 화재 대피 훈련 실황방송을 승객이 청취토록 조치 ※ 훈련시간 중 화재 대피 훈련 실황방송 실시 교통방송 (경영지원부) ○화재 대피 훈련 안내 수시방송(9.13~20) 실시 ○훈련 당일 14:00 화재 대피 안내, 국민행동요령 등 방송 실시 ※ 외국인을 위한 교통상황 안내 시(영어) 훈련사항 필히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훈련 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의회 회의시간 조정 ?? 서울시 지방공사 (민방위 훈련 관련 공사) ○ 서울시설공단(총무처) - 관리책임별 주요 관광지 훈련실시 안내(주요 출입구 훈련안내 입간판 설치) - 청계광장, 공원 등 관리시설에 대한 시민훈련참여 홍보 ○ 서울교통공사, 서울9호선운영(주) - 지하철 및 역사 안내방송, 전광판 등 활용 훈련홍보 실시 ? 훈련 당일 출근시간 등 오전에 민방공 대피훈련 수시 안내방송 ?? 유관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 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교통 및 안전통제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초·중·고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훈련 참여 협조 - 학교에서 적용할 상황별 훈련매뉴얼 작성·배부 - 학교의 가정통신문, 집합교육 시 훈련 안내 - 대피시간 중 국민행동요령 교육(영상물 상영, 소화기 사용법 등) ?? 자 치 구 ○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구청장의 훈련 현장 참여(지휘) -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 및 시민단체 참여 요청 - 지역은 동장, 직장은 직장대장 책임하에 훈련 실시 협조 - 비상등·방송시설 등 확인·정비 - 훈련계획 수립 및 관련 회의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철저 - 통장 회의를 실시하여 지역민방위대장으로서 임무 수행토록 지시 ○ 직장 민방위대 훈련 참여 지도감독 철저 - 자체계획 수립여부, 훈련 실시 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 - 훈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및 교육 실시 ○ 민방위대원(지역 및 직장대) 훈련참여 확대 - 2~4년차,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중심으로 훈련통지서 교부 - 지역민방위대 : 주요도로 등 권역별 책임구역제 적용 -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 주변 집중배치 ○ 모든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훈련홍보 강화 - 전단지 제작/배포, 홈페이지 안내(팝업창 등) 현수막 등 부착(붙임자료) - 아파트단지·상가 밀집지역 등 훈련 안내방송 실시(붙임자료) - 각급 민원실에서 화재 대피 훈련 알림판 운영 ○ 민방위기 가로 게양 (전국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 - 게양 기간 : 2019. 9. 18.(수) ~ 25.(수) 붙임 2 훈련 홍보 (홍보기간 9. 18(수)~25(수)) ?? 서울시 홍보매체(대상) 관련기관(부서) 시내버스 안내방송 및 안내문구 게시 버스정책과 택시 및 화물차 조합 등 (협조공문을 통한 홍보) 택시물류과 택시 및 화물차조합 홈페이지,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페이스북, 내 손안에 서울 등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교통상황 안내방송 시 민방공대피훈련 홍보 교통방송 경영지원부 지하철 승강장 및 객차 내 모니터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2개 기관 지역 케이블 TV 동영상 및 자막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상황판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센터 관광경찰 활용 외국인대상 훈련홍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시청 출입기자단 보도자료 제공 언론담당관(협조) ?? 자치구 홍 보 내 용 ○ TV스팟(광고영상물) 활용 전광판 훈련 홍보 - 대상 : 자치구청사 및 관련 유관기관 홍보용 전광판 - 내용 : 화재 대피 훈련 및 전시국민행동요령 홍보영상(TV스팟, UCC) ○ 자치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훈련 홍보 - 대상 : 자치구 홈페이지, 자체 SNS 등 - 내용 : 인터넷 및 모바일 홍보매체를 활용한 화재 대피 훈련 안내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훈련 홍보 - 외국어 훈련홍보용 리플릿 제작 배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기업 등 현장방문 홍보 - 훈련실시 사각지대 집중 홍보 : 아파트, 소 기업체 등 ○ 지역 신문·방송사를 통한 훈련실시 홍보(자체 방송 포함) ○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현수막 설치를 통한 훈련 홍보 - 대상 : 자치구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가로기), 관공서(현수막) ※ 훈련안내 게시판은 훈련 당일 관공서 및 각 민방위대별로 설치 붙임 3 화재 대피 훈련 점검표 점 검 항 목 평 가 배점 ○ × 1. 훈련 계획의 적절성 * 세부점수 가능 ○ 훈련 상황 설정 및 시나리오 구체성 여부 *훈련 상황설정, 장소선정, 훈련절차 구체성 등 /10 ○ 관계자 세부 업무분장 여부 *훈련반 편성?대원편성(임무역할 부여, 비상연락망 구축 등) /5 ○ 훈련 관계자 회의 개최 여부 *회의 실시한 경우(5점), 기관장 주관인 경우(+2점) /5 2. 훈련 홍보 ○ 훈련 참여자 훈련 내용 이해 여부 *안내자료 배부, 훈련 사전 설명 등 /5 ○ 훈련 홍보?캠페인 실시 여부 *지역방송, 신문, 자체홈페이지, 마을앰프방송, SNS홍보, 블로그, 전단지 등 *7개 이상 10점, 4~6개 7점, 2~3개 5점, 1개 3점, 0개 0점 /10 ○ 훈련 안내방송 실시 여부 *방송 계획 및 방송 횟수 확인(횟수당 1점, 5회 이상 5점) /5 3. 훈련 참여 실태 * 세부점수 가능 ○ 주민?대원의 훈련 참여 분위기 조성 여부 *훈련 참여 안내(대원은 통지서 배부), 훈련 복장 착용 등 /5 ○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참여 여부 *지원민방위대, 새마을지회, 해병전우회, 자율방재단 등 /5 ○ 기관장 훈련 참여 여부 *훈련 참여시 10점(부기관장 참여 포함), 미 참여 0점 /10 4. 안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실제 교육 여부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미실시할 경우(0점) /5 ○ 대피 장소에서 생활안전?안보 교육 실시 여부 *소?소?심 및 안보동영상 시청각교육 등 실시할 경우(10점), 미실시(0점) /5 5. 주민?대원의 역할 여부 * 세부점수 가능 ○ 신속?안전 대피 유도 가능하도록 유도요원 지정?운용 여부 *민방위 대원 운영 계획 확인(자체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 /10 ○ 대피 유도요원 임무 및 장비 구비 여부 *민방위복, 조끼, 근무복, 호루라기, 확성기, 교통신호봉 등 /5 ○ 주민대피계획 및 보호계획에 따른 임무와 역할 수행 여부 *주민이동수단?대피경로 등 계획수립(4점), 상황전파?신고(3점), 초기대응(3점) /10 6. 화재 대비 및 생활안전 교육 실시 ○ 화재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완강시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 3개 이상 실시 5점, 2개 실시 3점, 1개 실시 1점, 미 실시 0점 /5 평 가 결 과 /100 ( ) 100~91점, “매우우수” 90점~81점, “우 수” 80점~61점, “보 통” 60점~41점, “미 흡” 40점 이하, “매우미흡” 훈련 미실시시, “미실시” 붙임 4 훈련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서식 화재 대피훈련 계획(실적) (○○ 구) □ 훈련 동원계획(실적) 훈련일자 계(명) 민방위대 자원봉사단체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 기타 비고 교육 자원 계 ○○구 ※ 민방위대원 (교육)은 2년차 이상 교육대체자, (자원)은 민방위대장 등 교육미대체자, 공무원은 대피유도 및 교통통제, 각급 통제소 배치 등 훈련현장 활동 인원임 □ 직원 훈련 참여계획(실적) 연번 구분 현원 상황실·점검반 대피유도·교통통제 단순대피 인원 현원대비 인원 현원대비 인원 현원대비 계 명 명 % 명 % 명 % 1 ○○구 2 3 4 ※ 훈련동원 계획(실적)의 공무원 숫자와 일치할 것 □ 각급 기관장 훈련현장지휘 등 활동계획(실적) 연번 직책 직급 성명 참여여부 활동내용/불참사유 계 현원00명 참여 00명 1 ○○구청장 ○(참여) 2 ×(불참) 3 □ 홍보 계획(실적) 구분 시군구 계 TV (회) 신문 (회) 라디오 (회) 유선 방송 (회) 전광판 (개소) 생활 정보 소식지 (회) 현수막 입간판 게시판 (개) 가로기 (개) 앰프 방송 (회) 홍보 전단 (매) 기타 계 □ 시범훈련 추진계획(실적) 구분 훈련내용 훈련 장소 (건물명, 주소) 참여 계획(실적) 군 경찰 소방 공무원 민방위대원 주민 기타 ○○구 ○○ ○○ ○○ ○○ ○○ ※ 백화점, 대형마트,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영화상영관, 고층건물 각 1개소 이상 언론기관에 배포 예정으로 정확히 작성 □ 훈련 결과 가. 총 평 나. 훈련성과 <잘된 점> <미흡한 점> 다. 기타(훈련개선방안, 수범사례 등) ※ 사진(훈련장면 등) 붙임 5 홍보현수막 및 입간판(안) ◈ 게시 주체 : 관공서, 공공기관, 공공조합 등(전 기관) 등 ◈ 게시 장소 : 주요 도로변, 상가, 시장,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 글자모양, 색상, 규격 등은 설치장소 및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 ※ 대기업 현수막 게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가로 현수막 참여하는 시민의식 안전한 우리가족 전국민 화재대피 민방위훈련 실시 2019. 9. 25.(수), 오후2시~2시20분, ○○구 기관 심벌 마크 긴급차량 길 터주기, 양보가 아닌 의무! 긴급차량 황금시간 확보훈련 실시 2019. 9. 25(수), 오후2시~2시20분, ○○구 기관 심벌 마크 □ 세로 현수막, 입간판(화재대피) ‘19. 9. 25.(수) 14:00~14:20 화 재 대 피 민 방 위 훈 련 실 시 참 여 하 는 시 민 의 식 안 전 한 대 한 민 국 ○○구 ‘19. 9. 25.(수) 14:00~14:20 황 금 시 간 확 보 훈 련 실 시 긴 급 차 량 길 터 주 기 양 보 가 아 닌 의 무 ○○구 붙임 6 훈련 재난위험경보 실황방송(안) (라디오) - 2분 30초 <재난위험경보발령>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이 방송은 훈련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 전역에 화재와 관련한 훈련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이 방송은 훈련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화재와 관련한 훈련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하시고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질서를 지키시고,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화재시 국민행동요령입니다. <국민행동요령> ○ 불을 발견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신속히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대피 하여 주시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발생하면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낮은 자세로 신속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을 열기 전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틈에서 떨어져 천천히 여시고, 손잡이가 뜨거울 경우에는 화재 발생이 의심되므로 다른 대피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문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 이 방송은 훈련 재난위험경보발령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상황을 가상하시고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7 훈련 경보해제 실황방송(안) (라디오) - 40초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 훈련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 훈련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붙임 8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싸주세요.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 손잡이를 움켜쥔다. ○ 분말을 골고루 쏜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Q&A ○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불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번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나와야 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실내에 갇힌 경우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가지 등으로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붙임 9 아파트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화재시 대처요령 ○ 화재를 발견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발신기를 눌러 불이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 초기 화재진압이 곤란할 경우 신속히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 화재가 발생하면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역할을 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 방화문을 꼭 닫아주세요. 아파트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숙지하고 가족과 대피장소를 사전에 약속합니다.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 계단 및 통로는 대피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여야하며,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비워두도록 합니다. 붙임 10 앰프 안내방송(안) (공통, 아파트, 마을, 기업체, 직장단위용) 《 아파트·마을지역 안내방송 》 □ 9. 18.(수) ~ 9. 25.(수) / 3회 이상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는 9월 25일(오늘) 오후2시 전국민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 이번 훈련은 화재대피 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 화재경보가 울리면 주민 여러분께서는 실제상황을 가상하시고 신속하고 질서 있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 엘리베이터는 갇힐 염려가 있으니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훈련만이 위기시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 기업체·직장 안내방송 》 □ 9. 18.(수) ~ 9. 25.(수) / 3회 이상 ○ 사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는 9월 25일(오늘) 오후2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 이번 훈련은 전국민 화재대피 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오후2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 화재경보가 울리면 사원(직원) 여러분께서는 실제상황을 가상하시고 신속하고 질서 있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 엘리베이터는 갇힐 염려가 있으니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훈련만이 위기시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붙임 11 지하철·열차 안내방송(안) - 안 내 방 송 - □ 9. 18.(수) ~ 9. 25.(수) / 1일 3회 이상 ○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알려 드립니다. ○ 9. 25.(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화재발생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 오후 2시를 기해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상황을 가상하시고 신속하고 질서 있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훈련만이 위기시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 훈련 재난위험경보 발령시 방송(14:00) ○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지금 전국 일원에 화재를 가정한 민방위훈련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 자 막 방 송 -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립니다. ○ 9.25.(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민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실시합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완강기 사용법 실습훈련 요령 □ 심폐소생술 훈련 ○ 훈련준비 - 훈련 대상자 수에 적합한 교육용 모형(애니) 확보 - 소방관, 전문교육강사 등 전문가 사전 확보 ○ 훈련절차 : 전문가의 심폐소생술 시범 → 실습훈련 실시 ○ 심폐소생술 절차별 훈련내용 심폐소생술 절차 실습 훈련내용 ① 심정지 확인 (반응확인) ○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함 ② 119신고 및 제세동기 요청 ○ 주변 사람 중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에 전화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주위 사람이 없을 때는 직접 신고) ③ 가슴압박 30회 ○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의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이 닿지 않도록 함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최소 5cm 깊이로 환자 가슴을 압박ㆍ이완 분당 최소 100회 속도로 30회 흉부 압박 ④ 인공호흡 2회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개방 ○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불어줌 모형 환자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공기 공급 ※ 훈련 시 소독 등 감염 예방 철저 ⑤ 가슴압박(30회) 및 인공호흡(2회) 반복 ○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시행 ○ 구조자가 2명인 경우에는 30:2로 1인은 흉부압박, 다른 1인은 인공호흡 5주기마다(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 □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훈련 ○ 훈련준비 - 훈련 대상자 수에 적합한 자동심장충격기 확보 - 소방관, 전문교육강사 등 전문가 사전 확보 ○ 훈련절차 : 전문가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범 → 실습훈련 실시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절차별 훈련내용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절차 실습 훈련내용 ① 전원 켜기 ○ 심폐소생술 훈련 중 자동심장충격기 도착 시 사용 패드 부착 ○ 패드와 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연결 ○ 정확한 위치에 패드 부착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앞 겨드랑이 심장리듬 분석 ○ “분석 중...”이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모형에게 손을 뗌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이 필요 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 시작 ○제세동이 필요없는 경우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 제세동 시행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 ※ 안전 주의사항 제세동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모형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 (감전사고 예방)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제세동을 실시한 뒤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 다시 시작 □ 완강기 사용법 실습 훈련 ○ 훈련준비 - 훈련장소 선정(완강기가 설치된 건물 2층)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강기 탈출경로 바닥에 에어매트 설치 - 완강기 탑승 장소에 추락예방을 위해 소방관 등 전문가 상시 배치 ○ 훈련절차 : 전문가의 완강기 사용 탈출 시범 → 실습훈련 실시 ○ 완강기 사용법 구 분 완강기 사용순서 ① 지지대를 창 밖으로 꺼냄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후크를 연결 릴을 창밖으로 던짐 완강기 벨트를 가슴에 걸고 딱 맞게 조임 벽면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감 붙임13 화재 대피 훈련 매뉴얼 1 ■ 대피훈련 기본계획 수립 ⇒ 대피훈련은 연 4회(매분기별 1회)이상 실시한다.(권고 사항) ⇒ 대피훈련의 모든 절차는 시설의 장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 건물내 모든 거주자(직원 및 거주원)가 참가한다. ⇒ 화재대피훈련은 소방계획서 및 훈련계획에 의해서 하되 필요시 자체 소화활동을 포함한다.(소방관서 협조) ○ 매년 초 거주자들이 화재대피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첫번째 훈련은 2월 15일 이내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감독의 주목적은 대피훈련의 목적달성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화활동은 대피훈련 종료 후 별도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 대피훈련 일시 및 발화장소 선정 ⇒ 대피훈련은 정규시간 및 불시에 실시한다. ⇒ 발화위치는 주방, 식당 등 건물내에서 화기취급을 하는 장소를 선정한다. ○ 화재시 예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비해 휴식시간, 식사시간, 중점업무시간 등 훈련조건을 다양하게 가정하여 실시한다. ○ 발화위치에 따라 각 거실의 대피동선을 선정하고, 담당하는 거실이 없는 직원도 화재시에 각 거실의 대피로를 항상 숙지한다. ○ 건물동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동별로 발화지점을 구분 선정할 수 있다. 3 ■ 대피장소 선정 및 관계자 임무부여 <별첨 1, 관계자 업무분장> ⇒ 대피장소는 건물내의 화재로 인한 위험, 소화활동의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적정장소를 미리 지정한다. ⇒ 안전사고 방지와 행동의 혼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 각 거실의 거주원은 건물외부의 지정장소로 대피하여야 하고, 모든 거주원의 수를 파악하는 동안 지정장소에 있어야 하며, 해제 및 해산신호를 발했을 때에만 지정장소를 떠날 수 있다. ○ 건물 전후면 도로상에 모이는 것도 피해야 할 요소중 하나이다. 이것은 화재시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하기 때문이다. ○ 지정장소는 건물내의 모든 화재로 인한 위험, 소화활동의 방해, 서로 다른 거실의 거주원이 몰려있을 경우 혼란 등으로 인원파악에 차질이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을 권장한다. ○ 훈련 책임직원 및 방송 담당자는 건물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작동임무를 부여한다. ○ 대피훈련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피난후 인원의 파악이다. 각 거실의 담당직원은 미리 거주원들에게 대피후 모이는 곳(야외)을 지정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4 ■ 대피도 작성 및 도상훈련 (사전교육) ⇒ 대피도를 작성하여 직원간 또는 거주원들과 함께 도면에 의한 토론학습을 실시한다. ⇒ 피난로는 2개 이상 확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대피순서는 발화층 및 직상층부터 우선 대피하도록 한다. ○ 대피경로는 항상 fool-proof fool-proof : 긴급대피시 혼란없이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단순한 피난로 구성 와 fail-safe fail-safe : 긴급 대피시 한 개의 대피로가 막히거나 위험에 노출되어도 다른 대피로 구성 2가지 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 피난로 구성에 있어서 발화층을 방송하여 발화층 및 직상층부터 대피를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화재시 연기의 유동상태에 따라 발화층 아래로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옥상으로 긴급 대피하는 것도 고려된다. ○ 도상훈련시 건물 평면도를 보며 책임자(시설장 또는 소방관)가 화재발생장소를 지정하면 직원(거주자)들이 대피경로를 생각하여 발표한다. ○ 거주원들이 거실 및 가정에서의 대피도를 직접 그려보는 교육이 권장된다. ○ 거주원들에게 화재시 행동요령 등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시 소방관서에서 발간한 교범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한다. ○ 도상훈련은 건물 관계자 회의뿐만 아니라 직원회의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시에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Image training)이라 할 수 있다. 5 ■ 소방관서 협조 요청 ⇒ 대피훈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훈련시 소방서의 협조를 구한다. ○ 대피훈련에 대한 성과를 대상처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관서의 협조를 구한다. ○ 처음 계획하는 훈련시에는 적절한 계획수립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방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적정인력 동원을 요청한다. ○ 가능한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대피훈련 실시를 권장한다. ○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하는 것은 119신고시부터 소방차량 도착까지의 시간 확인 및 소방관이 건물내 최상층 중앙부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훈련상황이 종료된다. 6 ■ 훈련 시나리오 작성 <별첨 2, 시나리오 작성“안”> ⇒ 위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시나리오는 대피훈련의 운영절차 및 임무 등 세부적인 행동 등을 연속적으로 자세히 작성한다. ○ 건물 대피훈련은 속도 보다는 질서 있는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시나리오 작성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 ○ 대피훈련의 모든 경보는 화재경보설비를 작동하여 운용한다. 7 ■ 훈련 기자재 준비 및 사전점검 ⇒ 연기발생기 등 훈련기자재를 준비하여 실제상황을 연출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방화샷터 등의 대피훈련과 관계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여부를 사전점검 한다. ○ 대피에 장애 및 안전사고가 될 만한 화분 및 물품등은 사전에 제거한다. ○ 계단, 비상문 및 기타 피난통로에 장애물은 없는지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비상문은 절대로 열어 고정시켜 두어서는 안 되고 옥외계단과 피난계단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발화장소에는 실제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연기발생기를 준비한다. ○ 화재 및 훈련상황에 필요한 표지판 등을 제작 활용한다. 준 비 물 품 연번 물품(시설)명 내 용 1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 방화샷터, 유도등 각 건물마다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방법 숙지 2 연기발생기 또는 표지판 연기발생기 또는 『연기』라고 쓰여진 표지판 3 표지판 또는 바리케이트 『비상구 폐쇄』, 『이 비상구는 화재로 인하여 막힘』『화재장소』 4 라바콘, 경광봉 또는 멈춤 깃발, 안전조끼 안전한 피난 안내용 8 ■ 훈련실시 ⇒ 건물 대피훈련은 질서 있는 대응이 필수적이다. ⇒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모든 훈련은 실제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질서를 방해하는 혼란 및 신발을 찾아 착용하는 행동, 거실에 있는 자기 옷을 입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동을 일체 금한다. ○ 대피시 책임직원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행렬을 맞추고 정지, 방향전환, 전진 할 수 있도록 거주원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뛰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거주원은 대열에서 떨어져서 이동하지 않도록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거주원을 지정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피와 동시에 화장실 또는 다른 거실에서 잔류자를 찾는 것은 직원의 임무이다.(1차 수색), ○ 각 거실의 책임자는 대열이 통과하는 동안 문(방화문, 거실문)을 열었을 시에는, 화재 또는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닫아야 한다. ○ 훈련 해제를 신호가 있기까지 지정장소에서 이탈을 금한다. ○ 넓은 공터가 없는 건물 등 여건상 건물 밖으로 나가 도로를 점유시에는 경찰의 협조를 얻고, 도로 앞뒤로 안내요원을 두어야 한다. 9 ■ 훈련평가 ⇒ 대피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모든 상황을 재평가 한다. ⇒ 평가결과는 대피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 평가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항으로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여 활용한다. ○ 평가시 소방관의 전문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대피훈련계획을 수정?보완 Up-grade 한다. 별첨1 훈련 관계자 업무분장 ※ 화재시와 훈련시로 나누어 구성 연번 직책 인원 임 무 비 고 1 시설장 (건물책임자,) 1 ? 화재시 총괄 지휘자 ? 훈련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 훈련 메시지 전달 화재?훈련 2 부시설장1 1 ? 119 화재신고 및 위치 파악(영구임무) 화재시 ? 훈련전 관계자에게 화재에 대한 표지판 설치위치등 지시 훈련시 3 부시설장2 1 ? 대피장소 인원파악 총괄 및 대피 미실시자에 대한 거실호수 파악후 소방관참관 또는 출동 소방관에게 전달 화재?훈련 4 주요직원 거실수 ? 업무중단 ? 화재 및 훈련시 지도반 거실 인솔 ? 일반 거실내 와상환자 및 장애인 도우미 담당에게 대피도움 임무부여 ? 거실 책임자에게 거실 탈출시 출입문 폐쇄 임무부여 ? 거주원명부 지참후 복도로 2열 종대로 피난지시(뛰지 않도록 지도)후 연기 상태에 따라 행동지시 ? 집결장소에서 ○열 종대로 모인후 인원 파악후 부시설장2에게 미 대피자에 대한 정보전달 화재?훈련 5 잔여직원 1 ? 방송실로 이동하여 화재대피 방송실시 『현재 ○층 ○○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침착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 3회 - 화재?훈련 6 잔여직원 3 ? 와상환자 및 장애인 대피 도우미 화재?훈련 7 주무과장 2 ? 관계 필수 서류 반출 화재시 ? 화재 수신기 장소에서 경보발령 및 대피유도 1층 훈련시 8 사무실1 1 ? 전원 차단 및 2층 대피유도 화재시 ? 2층 대피유도 훈련시 9 사무실2 1 ? 정문개방(소방차량 통행 유도) 화재?훈련 10 총괄과 2 ? 화재 ? 훈련시 3층, 4층 대피유도 화재?훈련 11 보건직원 2 ? 응급의료소 설치 및 진행 ? 영양사 : 가스 차단후, 응급의료소 진행보조 화재?훈련 12 자위소방대 7 ? 연기표지 1명 ? 비상구 폐쇄 표지판 2명 ? 화재발생장소 표지판 1명 ? 도로점유 표지판 3명(앞뒤 등, 공터가 없는 건물) 훈련시 별첨2 시나리오 작성 교육,훈련단계 시간 훈련 내용 훈련준비 H-40 ○ 대피동선 파악 - 소방안전관리자 및 각 책임직원들은 대피동선을 사전파악 및 대피시 장애가 될 요인등을 제거한다(화분 등) H-30 ○ 훈련준비 - 각 층별 유도요원 훈련시작 10분전 각층대기(인원체크) - 장비 준비 및 배치실시 - 외곽 방송장비 점검 및 준비 ○ 훈련전 대피방법 교육(10~30분) - 대피방법 설명 및 주의사항, 안전사고 예방법 (안전교육 소방관은 동영상 등으로 대피교육 실시) H-2 ○ 연기발생기 등 점화 (연기로 인한 시야장애로 안전사고 우려시 점화하지 않는다) 훈련시작 H-0 ○ 가상화재 메시지 전달 - 부시설장1이 전달 (화재발견자) - 주위에 “불이야 ”하고 3회 큰소리로 외친다 00에(불이난 장소) 불이났어요 - 화재 발신기 누른다 훈련방송 H+1 ○ 화재방송 실시 “훈련! 현재 ○층 ○○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거주자들은 직원들의 지도아래 안전하게 건물 외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 3회 = 대피실시 H+2 ○ 각 책임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중단한고, 책임 거실 거주자들에게 피난 집결장소를 말한 후, 거주자 명부를 지참한 후 거주자들을 복도 옆 창가로 2~4줄로 세운후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대피를 실시하며, 화장실등 훈련에 빠진 거주자들을 1차 수색한다. (절대 뛰지 않는다 - 주의사항) ○ 거주원들이 우왕좌왕 하여 패닉상태로 되지않도록 않도록 침착하고 강하게 대피를 지시한다. 피난완료 H+6 ~ H+12 ○ 직원들과 대피 거주원들은 지정된 집결장소로 모인후, 대피인원 파악한후, 부시설장1에게 대피인원을 보고하고, 부시설장1은 출동소방관에게 대피인원, 대피하지 못한 인원(위치) 등을 통보한다 집 결 H+15 ○ 각 책임직원들은 강당 등(전 거주원들이 모일수 있는장소)에 집결한다 강 평 H+20 ○ 각 거주원들의 피난행동시 문제점, 대피시간초과, 대피동선등에 대한 토의 실시, 차후 대피계획을 보완한다 붙임 14 화재 발생 전 대비 사항 □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 및 비상시 대처 요령 ○ 대피 훈련 - 화재 발생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히 움직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 ○ 화재 대처 - 불길이 커져 대피해야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 -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실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 붙임 15 라디오 실황방송 청취 주파수 □ KBS □ MBC 지역 FM (제1R 표준) AM (제1라디오) 지역 FM AM 서울,경기 97.3/90.3 711/756/1341 서울 95.9 900 부산,경남 109.7 891 부산 95.9/106.5 1161 울산 90.7 1449 대구 96.5 810 창원,마산,진해 91.7 1278 광주 93.9 819 진주,사천,거창 90.3 1098/1584/927 대전 92.5/91.3 765 대구,경북 101.3 738/1035/1503 전주 101.7/94.3 855 안동,영주,영양,봉화 90.5 963/1233/1206 마산 98.9 990 포항,경주 95.9 1323/1305 춘천 92.3/88.9 774 광주,전남 90.5 747/1323/1269 청주 97.5 1297 여수,순천 95.7 630 제주 97.9/97.1 774 순천,광양   1485 울산 97.5 846 목포,해남 105.9 1467 강릉 96.3 1297 전주,전북 96.9 567/1368/540 진주 91.1/93.5 1215 남원 88.3 1260 목포 89.1 1336 대전,충남,천안,아산 94.7/89.9 882/540/1584 여수 100.3 1080 공주   1485/927 안동 100.1 1017 청주,옥천,청원 89.3 1062/945 원주 102.5/92.7 1242 충주,음성 92.1 621/1089/1584 충주 96.1 1332 춘천,가평 99.5 657/1026/846 삼척 101.5/93.1 1350 강릉,속초 98.9 864/1044/675 포항 100.7 1107 태백 93.7 621 울진 102.7 1107 원주 97.1/95.5 1152 울릉도 98.5 1107 철원   1395 영월   783/1206/1233 속초     제주,북제주,남제주,서귀포 99.1 963/62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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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 통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552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혁준 (02-2133-4536) 관리번호 D0000038000934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의날훈련계획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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