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954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진영 김현주 08/26 윤희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정책담당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2019년 점검대상인 지정기부금단체의 법정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10항 및 제39조 제7항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 주무관청은 2년마다 보고내용을 점검 후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 국세청 법인세과-625호(2019.3.2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 ※ 지정기간 6년 ○ 점검대상기간 : ’17~’18년(2년) ○ 점검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법정 의무 - 정관 및 실제 운영상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 및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공직선거법상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점검방법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의무이행 보고서 확인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개 여부 확인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 정관 및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 등 검토 ?? 점검결과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상 바~아 항목은 금년 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향후계획 ○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통보(관할 세무서)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상시 점검 실시 붙 임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법인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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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954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380019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