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바가지요금 근절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난지캠프장(마포구 한강난지로 28) (경유) 제목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바가지요금 근절 협조 요청 1. 서울시 관광산업과-9913(2019.8.19.)호 및 마포구 관광과-996(2019.8.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가입 계도기간이 종료된 7.31.(수) 기준‘야영장 사고배상 책임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업체 수는 1,119개소(등록야영장의 50.5%)로 집계되는 바,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여름 휴가철마다 되풀이되는 일부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 부과 등이 국내관광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바가지요금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가. 안내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안내내용 - 관련 책임보험 또는 공제상품 판매보험사 현황 ※ 붙임자료 및 고캠핑 누리집(www.gocamping.or.kr) 공지사항 참고 - 미가입시 행정처분 사항 ※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1개월 →(3차)사업정지2개월 →(4차)취소 -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바가지요금 자제 요청 붙임 :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판매 보험회사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오승민 공원여가과장 08/26 윤재한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23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chobab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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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바가지요금 근절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2388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838) 관리번호 D000003799497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체육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