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통보(서울시민수서햇빛발전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통보(서울시민수서햇빛발전소)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할구청 세무2과(또는 부과과)에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우리 시(녹색에너지과)에서 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관할구청 세무2과( or 부과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내용 허가번호 발전소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설치장소 시설규모 허가일자 서울-546 (2019-08) 서울시민 수서햇빛발전소 -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99.9㎾ - 공급전압: AC 380V 2019.08.26. 나.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됨.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됨. ○ 사업개시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됨. 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별도 인·허가사항(공작물설치) 기관별 관할구청 (도시계획부서 및 건축부서) 관할 군부대 (군사보호구역) 관할 한전지사 (한전선로 계통연계) 내 용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임.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강남구청(도시계획과) 02-3423-6103 강남구청(건축과) 02-3423-6165 태양광 구조물의 최고높이가 대공방어협조구역의 해발고도(1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부대 협의(허가) 대상시설임. (문의) 02-524-3313 수도방위사령부(작전처 계획편성과) 전력수급계약 신청서 접수 후, 계통연계 기술검토 등 별도 협의대상임 라. 한전 계통연계 안내(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주요사항) 관련 조항 계통접속 안내사항 이용규정 제10조 ·발전설비 접속을 위해 한전에서 계통보강 시행 시, 회선 및 주변압기 신설은 1년 소요, 변전소 신설은 6년 소요 이용규정 제67조 ·발전 장소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접속제한 가능 이용규정 제68조 ·발전설비를 한전 공용설비에 접속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발전사업자 부담 붙임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검토서 1부. 2) 발전사업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자 이규 귀하,강남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박철현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8/26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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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통보(서울시민수서햇빛발전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861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관리번호 D000003799911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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