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2354(2019.7.26.)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안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공문(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입법예고) 5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문강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8/26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18532297
20210929072004
본청
도시빛정책과-10567
D000003799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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