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사용에 따른 폐전·급수중지 및 체납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최 외 9명 (경유) 제목 장기 미사용에 따른 폐전·급수중지 및 체납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시민님댁의 수도가 장기간 공가 또는 검침장애로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월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차후 정산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은 부과됩니다. 4. 따라서 시민댁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도계량기 지침 확인 후 패전 또는 급수중지를 신청하시어 수도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체납금을 안내하오니 납부 부탁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서원익(☎3146-45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사용 수전주소 : 별도기록 붙임 : 1. 체납고지서(별도송부) 1부. 2. 장기미사용 주소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원익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8/26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2101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10 /전송 02-3146-4539 / seow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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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에 따른 폐전·급수중지 및 체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017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익 (02-3146-4510) 관리번호 D00000380038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