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2019-17 : 노원임마누엘교회)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2019-17 : 노원임마누엘교회) 1. 관련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2.『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위반자 위 치 통지일 과태료금액 위 반 내 용 3.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부과고지서 발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경과 시 부과예정금액 부과 안내 붙임 :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유병욱) 1부. 5. 사업장 가입자 명부(이미숙) 1부. 6. 소방시설 현장시공사진 1부. 7. 공사일보 1부. 8. 소방시설업등록증 1부. 9. 신분증 사본 1부.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영완 예방과장 08/26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9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8-8119 /전송 02)979-6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동아____](노원임마누엘교회).hwp

    비공개 문서

  • 2.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3.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pdf

    비공개 문서

  •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유병욱).pdf

    비공개 문서

  • 5.사업장 가입자 명부(이미숙).pdf

    비공개 문서

  • 6.소방시설 현장시공사진.hwpx

    비공개 문서

  • 7.공사일보.pdf

    비공개 문서

  • 8.소방시설업등록증.pdf

    비공개 문서

  • 9.신분증사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2019-17 : 노원임마누엘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397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극 (02)978-8119) 관리번호 D00000379993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