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2019-17 : 노원임마누엘교회) 1. 관련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2.『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위반자 위 치 통지일 과태료금액 위 반 내 용 3.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부과고지서 발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경과 시 부과예정금액 부과 안내 붙임 :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유병욱) 1부. 5. 사업장 가입자 명부(이미숙) 1부. 6. 소방시설 현장시공사진 1부. 7. 공사일보 1부. 8. 소방시설업등록증 1부. 9. 신분증 사본 1부.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영완 예방과장 08/26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9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8-8119 /전송 02)979-6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 7)
18531721
20210929072004
본청
예방과-13397
D000003799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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