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정부법 정의(제2조10호 정보통신망)에 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전자정부정책과장) (경유) 제목 전자정부법 정의(제2조10호 정보통신망)에 대한 질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정부법 제2조 10호“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 위 정의 내용 중 밑줄부분이 동조항 13호“정보시스템”정의와 일부 일치하여 마치 정보통신망이 정보시스템(일반적으로 업무를 전산화한 응용애플리케이션과 이와 관련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의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 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안순 세입수납운영팀장 김명용 세무과장 08/2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8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청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14 /전송 02-2133-1034 / new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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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정의(제2조10호 정보통신망)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789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안순 (02-2133-3414) 관리번호 D00000380020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ETAX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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