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 유가보조금 지출(2019년 7월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2019년 7월 버스유가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 개선(교통관리계정),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 지급내역 3. 사 업 명 : 운수업체 (버스) 유가보조금 4. 청구기간 : 2019년 7월분 5. 지급대상 : 6. 지 급 액 : 7. 지급기준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74) 8. 지급방법 : 카드사로부터 청구를 받아 보조금 확정 후 청구계좌에 입금 붙임 1. 유가보조금 청구서 및 사용내역(일반) 1부 2. 유가보조금 청구서 및 사용내역(보관) 1부 3. 유가보조금 청구서 및 사용내역(자가) 1부 끝. 주무관 최현지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과장 08/26 지우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천명철 시행 버스정책과-262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76 /전송 02-2133-1049 / yellowpen@seoul.go.kr / 부분공개(7)
18529998
20210929072004
본청
버스정책과-26258
D00000379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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