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서초소방서 수신 내곡동 11 건물 대표자 귀하(137-1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 ) (경유) 제목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신축 건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기간 :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자격요건 : 붙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참고 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자격취득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02-2671-9076~8, http://www.kfsi.or.kr) 나. 기타 문의: 서초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594-4119, FAX 02-532-2116)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양식)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08/26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6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367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일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379972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