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경유) 제목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제11조에서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검토를 요청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보영 지속가능평가팀장 이재화 평가협업담당관 08/26 박경환 협조자 시행 평가협업담당관-7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5층 평가협업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3746 /전송 02-2133-0826 / / 부분공개(5)
18529176
202109290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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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협업담당관-7682
D00000379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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