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2019년 제1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시설계획과-7584호, `19.7.2) 및 2019년 제1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시설계획과-8753호, ’19.7.3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하여 정비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해당 토지에 대한 변경결정(안)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장재훈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8/2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6)
18528922
20210929072004
본청
시설계획과-9774
D00000379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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