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및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하여 정비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중 면적이 증가한 필지를 대상으로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해당 토지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지 번 : (총 1필지) 나.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구 홈페이지 게재, 토지 소유자 개별통보 붙임 : 공고문 1부. 끝. 주무관 장재훈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8/2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7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6)
18528875
20210929072004
본청
시설계획과-9778
D00000379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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