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무 용 전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경유) 제 목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문 송부(관리번호 2019-0099) ○ 사 건: ○ 당 사 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 송 달 일: 2019. 08. 26.(월) ○ ○ 결정사항 1. 2. 3. 위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기여부에 대한 소송 지원부서의 의견을 7일 이내(2019. 9. 1.한)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해권고결정 1부 2. 부서의견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8/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4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05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18528755
202109290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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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4666
D00000380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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