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내버스 공차거리 변경 보고 1. 신길운 2019-30(2019.8.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내버스업체(신길운수)로부터 공차거리에 대한 조정 신청이 있어 이에, 붙임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위 운수업체의 공차거리를 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아 래 구 분 업체명 노선 공차거리(㎞) 변경사유 및 내역 현 재 영인운수 653 11.6 이용하는 CNG충전소(양천충전소→강서충전소)의 변경으로 신길운수의 653번 노선 차량의 공차거리를 8㎞에서 영인운수와 똑같은 11㎞로 적용 (2019.5월∼6월 운행내역 부터 적용) 신길운수 7 변 경 영인운수 653 11.6 신길운수 11.6 붙 임 : 신길운수 노선인가 서울시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중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26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2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aav223@seoul.go.kr / 부분공개(6)
18528280
2021092907200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2632
D000003799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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