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신분상 처분 결과 통보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기관(부서)에 송부한 ‘조사결과 통보’의 재심의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결과를 통보하오니 당사자에게 전달한 후 2019. 8. 30.까지 우리 위원회(조사담당관)로 수령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당사자) 인적사항 및 처분 결과(요약)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위 요지 조치 결과 (처분일) ※ 처분 당사자는 본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지방공무원법」제21조 및 제6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주의요구(주의)장 및 수령증(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08/26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3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6)
18527435
20210929072004
본청
조사담당관-13696
D0000038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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