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참전명예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님? 우선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3개월 주민등록 거주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3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분들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조례 제3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가 제정될 당시 주민등록 기간은 1년이었고 2012년 3월 15일부로 3개월로 단축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 서울시 의회 회의록(제8대-236회-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분들의 전입·전출시 행정절차상 중복급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을 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주민등록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규정으로 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주민등록 거주요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민등록 거주요건 규정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8/23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8525556
20210929072004
본청
복지정책과-2193
D000003799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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