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 접수민원 처리(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2)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 접수민원 처리(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방지를 위해 『김밥전문 판매점의 사전포장』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에 대한 의견사항 잘 접수하였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손님의 주문 즉시 김밥을 말아서 판매하는 행위가 사전에 포장해 놓은 김밥을 판매하는 행위보다,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분명 더 효과적인 것임에 적극동의 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김밥을 포장해 놓은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어서, 강제적인 사전규제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김밥의 사전포장 지양』에 대한 계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8/2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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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 접수민원 처리(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618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7991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