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참여 안내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참여 안내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2393(2019.08.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올해 실시될 예정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의 개요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대상시설이 본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개요 1) 평가기간 - 자체평가 : ’19. 8. 12.(월) ~ 8. 23.(금) - 현장평가 : ’19. 8. 26.(월) ~ 9. 27.(금) 2) 기준연도 : 2018년 3) 대상시설 : 국비지원시설, 미지원시설 중 평가희망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장애인상담소, 통합상담소 포함) ※ 통합상담소의 경우 2018년 예산배정 소관(성폭력, 가정폭력)에 따라 분류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대상시설 여부 확인 - 성폭력피해상담소 명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비공개이므로, 게시하지 않음 ※ 확인 방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wdi.re.kr)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2019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안내”(2121번) 5) 평가지표 : 상담소 및 보호시설 평가지표는 붙임 1.과 붙임 2. 참조 6) 이의신청 :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자세한 방법은 붙임 3.과 붙임 4. 참조 나. 협조요청 사항 1) 자체평가 참여 안내 - 평가방법 : 붙임 1.과 붙임 2.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 완료된 평가서를 스캔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붙임 3.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에 게시된 시설별 메일로 송부 2) 현장평가 참여 안내 -평가방법 : 각 팀장이 평가위원 및 피평가기관과 협의하여 현장평가 일정 수립, 최소한 평가 3일 전에 평가팀장이 피평가기관에 연락하여 일정 재확인 예정 다. 평가결과 활용 1) 본 평가 결과는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의 시설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 2) 평가점수가 낮은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컨설팅 지원 실시 3) 미지원시설 중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붙 임 : 1. 평가지표(성폭력피해상담소) 1부. 2. 평가지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부. 3. 홈페이지 공지 내용 1부. 4. 이의신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8/23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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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참여 안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379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79903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