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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정비안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236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현학범 한정훈 하재호 07/26 代하재호 협 조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정비안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정비안 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용도구역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도시계획시설)과 함께 도시공원의 하나임 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지정함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 가. 도시지역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및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서울특별시의 인구,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 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나.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예정 지역을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녹지의 체계 및 도시민의 여가?휴양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함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다만, 실제 지정은 공간적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검토 결과에 따르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결정함 1) 도시녹지의 체계 및 도시민의 여가?휴양 수요와 그 전망 2)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a. 동식물의 서식처 또는 생육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b. 자연의 보호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양호한 소생태계(비오톱)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c. 위 a, b의 조건을 갖춘 지역의 주변 지역으로 양호한 생태계 또는 식생보호에 필요한 완충지역 및 영향권 3) 양호한 경관의 보호 a.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지형 등이 뛰어난 풍치 또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b. 서울특별시 전체 혹은 일부지역에서 주요한 조망대상 또는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c. 지역의 역사 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문화재 또는 유적 및 유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관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4)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의 확보 a.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b. 도시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산 또는 도시민이 자연과 접촉의 장이 되는 지역 c. 주민의 건전한 심신의 유지 및 증진에 관계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d.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거나, 보전할 만한 녹지 축 혹은 녹지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 e. 기 결정된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중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서 도시생태의 건강성 유지 및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그 완충 지역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1)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토지적성평가 등의 결과 2) 보호, 보전 가치가 있는 일단의 지역의 포함 여부 3) 지형, 지물 등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 경계 등 행정상의 경계 4) 주변의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 현황 등 주변의 입지 상황 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이용 방향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은 다음과 같음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생태계 보호 및 훼손지역 복원 2) 생태학습, 여가?휴식 등 이용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구축 3) 도시녹지로서 지속가능하도록 생태환경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권역별 관리 ※ 권역의 구분기준 및 권역별 관리방향은 <표1>과 같음 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자연휴식년제 및 생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용?관리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 라.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며, 필요시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와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2)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수준의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 [ 표1 ] 도시자연공원구역 권역별 관리방향 권역구분 관리방향 생태보존 녹지축 상의 권역 녹지축과 거점공원의 연계 광역녹지축 및 도시녹지축을 보전하고 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연결 가능한 녹지축 단절구간 연계 및 녹지 간 연결성 확보 핵심녹지 권역 생태계 관리 : 부지, 식생, 동물, 경관 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 생태계에 대한 관리 모색 지형 및 식생보호관리 : 지형훼손 시 공원폐쇄 후 회복조치 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용에 윤번제 도입 야생동물 및 서식처 보존 : 서식지 근처로 접근을 통제하여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 병충해 관리 화재관리대책 훼 손 지 훼손지복원 권역 핵심녹지에 인접한 훼손지는 우선적으로 복원 생태계의 훼손 시 이용제한 후 회복조치 실시 해당지역에 식생에 맞는 생물종으로 훼손지를 복원하여 생태계의 교란차단 훼손지에 대한 녹지활용계약 유도 훼손지 공원화 권역 훼손지 중 도시공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시가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및 지역주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지역은 시설공원으로 조성 검토 재정형편을 감안, 시설공원 조성 검토지역을 시설공원화 이용관리 구역 내 시설 관리권역 시설의 적정수준 유지?관리 시설의 최적이용 허용량에 입각하여 과도한 이용 억제 등산로 및 산책로는 노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장마 및 폭우시를 대비하여 면밀한 점검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문화재 관리권역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안전성 확보 문화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문화재 주변 환경의 질적 향상 유도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 부적격시설 관리권역 숙박시설, 민간유료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 부적합한 시설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전 및 철거 검토 이용관리 권역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완충지역의 관리 및 모니터링 생물의 서식을 위한 일반 이용자 관리 환경교육 등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의 개발?운용 4.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 타당성 검토 가.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1) 녹지 또는 오픈스페이스가 훼손되어 자연환경 보전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로서 복원의 타당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자연적?지리적 특성 등의 이유로 도시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주민, 이해관계자가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을 요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 요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음 따로 붙임 :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 총괄도 1부. [붙임]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 총괄도> 녹회색 : 도시자연공원구역 연분홍 : 도시공원 ※ 본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 총괄도는 배치계획을 개념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략 도면으로, 실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에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에 의하므로, 본 총괄도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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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정비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236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현학범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377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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