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조 외 12명(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1. 귀 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오니 기한 일 까지 서울시(택시물류과, 팩스 02-768-8898)로 청문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청문 등 의견이 없을시 예고된 행정처분(병과처분: 과태료 및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과태료의 경우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代이명희 택시물류과장 08/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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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처분사전통지서-승차거부(12차).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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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986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화수 (02)2133-2388) 관리번호 D0000037990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