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철저 및 철거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철저 및 철거안내 1. 최근 사회적으로 석면재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면서 석면재 사용건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사업소내 석면재 자재가 50㎡이상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해성 평가 등 석면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 또한 정수장과 가압장내 상수도시설물중 석면재 50㎡이하 소규모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속히 석면제거를 추진하여 주시고, 대규모 시설은 “중장기 처리계획”을 수립하시어 석면재에 인한 건강피해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점 제거대상 : 석면재 50㎡이하 소규모 시설(정수장, 수도사업소) 나. 석면 제거절차<붙임2 참조> 석면제거 대상선정 석면제거공사 (규모에 따라 정리) 지정폐기물 처리 (처리계획서 제출) 기후대기과 통보 (서울시 현황자료 정리) ==> ==> ==> 다. 행정사항 - 석면제거 작업완료 내역 “본청 기후대기과, 행정운영과” 제출, 자료정리 따로 붙임 : 1. 석면건축물(상수도시설, 청사) 현황 2. 석면 석면제거 절차 및 업무흐름도(참고자료).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생산관리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장태옥 행정운영과장 박희복 경영관리부장 08/23 이상국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05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27-1)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37 /전송 02-3146- 12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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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본부내 석면건축물 현장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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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제거 절차 및 업무흐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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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철저 및 철거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588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02-3146-1137) 관리번호 D0000037992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