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 1. 양천구청 건축과-14273(2019.8.23.)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2019년 10월 만료분)”와 관련입니다. 2. 양천소방서에서 사용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만료되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위치 건축주 규모(㎡) 용 도 연장존치기간 연장사유 양천구 신월동 206-3 (2015-가설건축물축조신고-21)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30.0 임시사무소 (감염관리실) 2021.10.07. 감염예방 (계속사용)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진형석 장비회계팀장 代정승원 소방행정과장 08/23 代정승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16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21 /전송 02-2652-5085 / jhs1301@seoul.go.kr / 부분공개(5)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18521939
20210929072651
본청
소방행정과-8716
D000003798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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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716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형석 (02-6981-8621) 관리번호 D0000037988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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