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방사업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 내용 알림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3944호(2019.08.22.)와 관련입니다. 2. 「사방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 개정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자치구(사업소) 에서는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확정된 대상지에 대해 9월 중에 설계용역비(안정성검토비 포함) 예산을 재배정할 예정이오니 산림청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조경지원과장),서구1-25(산지)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8/23 장상규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90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19426
202109290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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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8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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