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신당119안전센터장 (경유) 제 목 약수동(동호로7길)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현장 확인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5009(2019.8.22.)호“약수동(동호로7길)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 설치 협의” 나. 재난관리과-1718(2019.3.27.)호“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 우리 서 관내 동호로7길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검토 요청에 따라 3. 신당119안전센터장은 현장 확인 후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차 통행 장애 여부 및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격되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행정사항 가. 예정지역 현장 확인시 [붙임2]의 기준을 활용하여 확인 나. 검토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19.8.28.(수)까지 [붙임2, 붙임3] 작성, 제출 붙임 1. 노상주차장 설치 협의 공문 1부. 2. 소방차 통행 장애 사전 검토 사항 1부. 3.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 설치 대상 검토 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박창영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8/2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1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ckddudabc@seoul.go.kr / 부분공개(5)
18518354
20210929072651
본청
재난관리과-5017
D00000379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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