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207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박세황 08/23 송임봉 협조 2019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8. 도시농업과 2019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법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2019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3883호. 2019.8.14.) 2 추진방향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에 따라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 조사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확립(공약사항)을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 개선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을 마련 ?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이용실태조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농지법령의 실효성 제고 3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044-201-1735~1736) - 서울특별시 : 도시농업과(02-2133-5345) - 자 치 구 : 일자리(지역)경제과(농지관리부서) ? 사업시행체계 농식품부 ?보조금 교부결정사항 통지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자금교부 통지 ?사업시행지침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교부신청 ?집행 및 운영실적 제출 ↑ ?국고금 송금 ?정산잔액 반납 ↓ 서울시 ← ?자금교부 ↑ ?집행 및 운영 실적 제출 ?정산잔액반납 ↓ 자치구 ?사업시행 ※ 각 자치구는 필지 별 이용실태조사결과가 농지원부 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자치구청장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보조원 채용경비 등 지원 ? 지원의 필요성 -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채용경비 및 운영비 지원 - 담당공무원이 3개월 동안 관할 지역 농지의 전반적인 조사와 농지원부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 인력 활용 필요 ? 지 원 액 : 국고 5,683천원 (국비 100%. 농지관리기금) ? 지원대상 :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자치구별 50ha 이상의 농지소재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배정. ? 사 업 비 : 5,683천원 구 분 계 조사인건비 운영비 비 고 계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운영비 :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원 교육 등 운영경비 ? 지원단가 : 53,425원(기준노임) - ’19년 예산내역에 따른 지원단가로, 실 집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집행 ? 사업비 배분기준 - 지원단가 한도내에서 활용하되, 사업량 및 채용인원에 따라 조정 가능 - 운영비를 조사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인건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3) 조사대상 선정 ? 조사대상 선정 ? (전수조사) - - ? (특정조사) - ? (기타) 예규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 농지 등 - - ※ ? 구청장은「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방안(’17.8)」 및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4) 조사보조원 관리·운용 ? 조사보조원 채용계약과 복무 ? 조사보조원 채용계약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치구별로 정하여 운용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구청장은 조사보조원을 채용한 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임하게 하여야 함 - 교육방법 : 담당자 주관 집합교육과 현장교육 - 교육내용 : ?농지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방안(‘17.8)? 등의 숙지 및 농지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방법 등 실시 ? 조사보조원 직무내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및 본 지침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자료 확인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등의 전산입력 등 4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19.9~12월 ?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 및 사업 실적 제출 : 2020.1.15까지 - 자치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채용실적(서식 1) - 보조금 집행실적(서식 2)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및 결과 제출 : 2019. 3월말까지 - 자치구는 서울시(농식품부)의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 붙 임 1. 2019년도 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도 1부. 2. 실적자료 제출서식(서식 1, 2) 3.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방안(2017.8.) 1부. 끝. 〈붙 임 1> 2019년도 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도 〈서식 1> 자치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채용 실적 ================================================================================ (서울특별시) (단위 : 개, 명, 일, 천원) 구별 동수 채용 인원 2」조사 일수 3」지급일수 (A) 사업비 4」비 고 (지원단가) 읍·면 1」동(구) 조사 인건비 (B) 운영비 계 ○○○구 1」 실태조사를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한 경우 구청수를 ‘동’수에 포함시키고 구청수는 ( )에 기재 2」 자치구에 채용된 총 인원에 대한 총조사일수 작성 3」 자치구에 채용된 총 인원에 대한 인건비 총 지급일수 작성 4」 지원단가는 B/A(총 지급한 조사인건비/총 지급일수) <서식 2> 2019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 <서울특별시> (단위 : 원) 구별 교 부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A-B)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 구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세하게 작성 - 예시) 채용 인력이 조사 기간 중 중도 포기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207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45) 관리번호 D0000037991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