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947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8/23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8.13(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3, 변경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10,421㎡) 업무시설 판매시설 42/6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2 신반포 19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일원 (12,289.10㎡) 공동주택(349) 및 부대복리시설 4/3 보완의결 경관+건축 (신규) 3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송파구 건축과) 송파구 풍납동 388-1 (138,854.3㎡) 의료시설 40,25/5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신규-증축) 4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신길동 145-50 (38,502.90㎡) 공동주택(799) 및 부대복리시설 35/4 원안의결 건축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8.13(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의결번호 2019-12-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주변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위한 해당 건축물과 주변건축물의 입면(색책)계획을 비교하고, 보행자 및 인근 주변 건축물 사용자에 대한 눈부심(벽면률, 야간경관계획 등)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 자료 제시 바람. - 의사당대로에 면한 인접건축물(현 한국투자증권)의 입면계획 및 가로변 전면 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설치된 공개공지는 접근성, 공공성 등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검토 바람. - 지하층 및 지상층의 과다한 판매시설을 축소하여 지하철역(여의도역) 출입구와 지상의 공개공지가 썬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위치완화를 받고자 하는 공개공지는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로의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개공지~지하철역 출입구~건축물과의 연계되도록 저층부 평면계획 검토 바람. - 업무시설 주출입구와 인접해 있는 판매시설 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여 전면 공개공지가 집중되도록 검토 바람. - 계속 - 2019.8.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8.13(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의결번호 2019-12-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 ?? 건축계획(계속) - 여의나루에서 면한 가로휴게형 공개공지는 지상1층 판매시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시설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별도 동선을 계획 하고, 통로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삭제 바람. - 광장형 공개공지 및 정원형 공개공지 또한 그 목적 및 개념에 맞도록 이벤트 공간 등 세부시설 설치 계획 검토 바람. - 공개공지의 조경설계(식재 등)의 방향은 보행방향이 아니라, 건축물 출입구 방향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 통행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녹색건축 개념을 도입한 지상3~4층 옥상정원은 개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상부 공개공지와 연계되도록 검토 바람. ○ 과도한 타워 최상부 장식구조의 높이 조정 및 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여의도대로2길(20M도로)의 차량진출입구 앞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는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치 조정 등 검토 바람. ○ 지하1층 쓰레기처리장 앞 안전시설 및 회차공간 확보 바람. ?? 구조 ○ 내부콘크리트 코어부분과 외부 기둥과의 상대 변위를 고려하기 바람. ?? 방재 ○ 건축물은 지하6층이며, 여의도역 5,9호선은 환승과 급행정차역으로 이용객이 많으르로 지하공간의 피난 및 화재 안전대책 수립 바람. ○ 성능위주 설계 이행결과서 작성 후 소방서 제출 바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대상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통합(SI)에 의한 종합방재센터 설치하고 재난 SOP(매뉴얼) 작성·비치 바람. - 계속 - 2019.8.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8.13(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의결번호 2019-12-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방재(계속) ○ 피난안전구역 지상과 지하에 화장실과 수도 설치 바람. ○ 소방차 회차가 어려운 곳은 도로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계획 검토 바람. ○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화재대비 옥외소화전 설치 바람. ?? 환경 ○ 집광채광에 의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광선반, 광덕트 이용 고려 바람). ○ BIPV는 수직 루버에 의한 음영으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신재생 비율 상이한 부분 수정 바람.(건축 심의기준 체크리스트상 오류 수정) ?? 조경 ○ 동측 가로휴게형 공개공지 판매시설 진입부에 위치한 그늘막은 하부 잔디 생육 및 입구 정면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가변형 그늘막시설을 설치하거나 삭제 검토 바람. ○ 옥탑층 스카이 가든은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다중이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의 문화 공간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지상4층 옥상정원은 업무시설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공공성을 배려하여 건물 이용객들도 이용 가능한 공공개념의 휴게 쉼터(진입동선 고려) 등으로 계획 바람. 끝. 2019.8.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8.13(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19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12-2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주변의 건물 매스, 방향, 통경축, 입면계획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바람.(시뮬레이션 또는 모형 등) ○ 101동은 주민복리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가로경관 계획을 가로의 연속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잠원로4길(8M도로)변에 접한 103동과 고등학교 예정지(잠원로4길(4M도로))에 인접한 101동은 도로에 너무 가까이 접하고 있어 측벽설치로 인한 위압감을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층수 조정 및 주동을 최대한 이격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각 주동 출입구에 있는 로비 부분은 원활한 보행동선을 위하여 재계획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내의 실내 놀이터는 벽식구조로 차폐되어 공간의 유용성이 떨어지므로 벽식구조를 보완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 어린이놀이터와 보행동선이 연결되도록 개선 바람. ○ 어린이집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성 제고를 위해 동측도로(잠원로8길(20M도로)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 검토 바람. ○ 지하1층 조업공간과 주동출입구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여유공간 확보 바람. ○ 학교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동선 계획 바람. - 계속 - 2019.8.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8.13(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19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12-2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 ?? 구조 ○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 바람 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보 바람. ?? 방재 ○ 단지내 비상차량 통행을 위한 통로 폭은 6m이상 확보하고 바닥재 20ton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재료 사용 바람. 끝. 2019.8.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8.13(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 송파구 풍납동 388-1 의결번호 2019-12-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I동(감염관리동)은 최대한 주변 경관과 공개공지 계획을 고려하여 입면을 계획하고, 특히 지상4층 공조실 부분은 수평재 등을 추가(색채변경)하여 입면개선 바람. ○ I동(감염관리동)과 별관(장례식장), 응급실 진출입구의 응급 차량 및 보행동선이 혼잡하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및 동선계획 바람. ○ P동(주차동)은 인지성 및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향후 증축예정인 D동 건축물의 주차장과 연결되도록 계획 바람. ○ P동(주차동) 지상1층 장애인주차구획은 코어 인접하도록 배치 바람. ?? 방재 ○ I동(감염관리동)의 응급병실 방향으로 소방대 출입이 가능하도록(소방차 구조 가능) 피난안전구역 등 계획 바람. ○ 경사구조대(수평피난계획)을 지양하고 하향식 구조대 등으로 계획 바람. ○ 의료시설의 특성상 환자대피가 용이하게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를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으로 설치 바람. ○ 병원 근무자를 위한 화재 등 재난 SOP(매뉴얼) 작성·비치 바람. ?? 조경 ○ 기존 공개공지 녹색축(Green Axis)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층으로 이루어진 옥탑층 중 하부 옥탑부 토심(1.5m이상)을 확보하여 관리가 용이한 중·소규모의 교목을 식재하여 건축물의 녹색 경관을 추가 계획 바람. - 계속 - 2019.8.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8.13(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 송파구 풍납동 388-1 의결번호 2019-12-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라급적용 나. 기계환기장치 적용, 에너지원 모니터링(BEMS) 다. 신재생에너지설비공급율 : 18.55%(PV82.4kW, 연료전지 25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8.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8.13(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145-50 의결번호 2019-12-4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끝. 2019.8.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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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947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79916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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