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안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759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장병혁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08/23 류훈 협 조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정비사업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안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안 정비사업 준공 또는 이전고시 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정비계획의 일관성을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 업무 담당부서를 지구단위계획 관리부서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정비계획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신속한 업무처리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처리 부서 - 주거정비과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주거사업과 :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아파트지구 포함) - 도시활성화과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 역사도심재생과 :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 정비사업 현황 (클린업에 등록된 정비사업으로 2019.06.03자 기준) 사업유형 합계 예정구역 사업추진 준공 합 계 1,763 66 785 912 주택재개발 452 6 57 389 도시재개발 471 1 221 249 재정비촉진지구 206 13 140 5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171 - 168 3 재건축 340 29 171 140 주거환경개선사업 (2025 참고) 123 17 28 78 ※ 클린업에 등록되지 않은 정비사업을 포함할 경우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Ⅱ 관련규정 ??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법 제84조) 2018.02.09. 시행 ?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 또는 이전고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9조) ?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준공인가 고시 또는 이전고시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은 이 법 시행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정비과-6036. 2017.11.29) ?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 의제에 대해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됨 Ⅲ 추진계획 ?? 정비사업 유형별 담당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리 업무처리 ? 정비계획에 대한 일관성있는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가능 ?? 자치구는 자체 여건에 맞게 담당부서 지정하여 관리 ? 정비사업 현황, 직원 현황 등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리부서 지정 Ⅳ 추진의견 ?? 정비사업 준공·이전고시 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주거사업과 :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아파트지구 포함) ? 도시활성화과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 역사도심재생과 :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 정비계획에서 전환되는 지구단위계획 통계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 ?? 자치구는 자체 여건에 맞게 부서를 지정하여 업무처리 Ⅴ 행정사항 ?? 자치구는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 준공인가 고시 또는 이전고시 할 경우 「토지이용규제법」제9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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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759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79897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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