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형마트 주류광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주류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은 법적 제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대형마트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안입니다. 말씀 주신 업체에 설치물 철거를 권고하였으며,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중앙정부 등에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 김은철 주무관(☏02-2133-75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철 건강생활팀장 박연수 건강증진과장 08/2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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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848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철 관리번호 D00000379768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