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형마트 주류광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주류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은 법적 제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대형마트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안입니다. 말씀 주신 업체에 설치물 철거를 권고하였으며,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중앙정부 등에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 김은철 주무관(☏02-2133-75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철 건강생활팀장 박연수 건강증진과장 08/2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516515
20210929072651
본청
건강증진과-17848
D000003797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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