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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255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노용문 정대권 윤재삼 구아미 08/22 김의승 협 조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소규모 사업장(대기배출시설 1~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8. 환경부) ?? 필요성 ○ 전체 대기배출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 ○ ‘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시 재정지원 필요 - ‘20.1.1.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8. ~ 12.(5개월) ○ 공고기간 : ’19. 8. 26.(월) ∼ ’19. 9. 16.(월) (22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따른 1~5종 사업장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 소요예산 : 10,163백만원(국비5,646, 시비4,517, 자부담10%) ○ 지원금액 : 시설종류에 따라 최대 2.7억원 ~ 4.5억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IoT(사물인터넷) 설치비용 별도 지원 <2019. 5월 지원사업 신청사업장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구 분 계 도장시설 도금 및 제조시설 기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신청사업장 수 (개소) 195 178 13 4 지원신청 방지시설 수(개) 298 267 21 10 1개 방지시설 설치비(평균) 37,892천원 38,000천원 50,000천원 9,500천원 ○ 추진절차 지 원 대 상 모 집 공 고 신청서 접수 (현장및서류확인) 지원대상 선정·통보 방지설치및 현장확인 보조금지원 서울시및자치구 홈페이지 등 사업장→자치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자치구(선정) ↓ 사업장·서울시 방지시설업체 ↓↑ 지치구(환경센터) 자치구 ↓ 사업장 8월 8~9월 9월말 9~11월 10~12월 Ⅱ 추 진 계 획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공고 및 모집기간 : ’19. 8. 26.(월) ~ 9. 16.(월)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 공고내용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안내 <붙임1 참고>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제출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청사업장 현장조사 및 서류 검토 ○ 기 간 : ’19. 8. 28.(수) ~ 9. 30.(월) ○ 조사자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 자치구 :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검토 ??지원자격(결격사유) 및 구비서류 검토 - 전문가 : 방지시설의 종류, 설치용량,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 신청 사업장 전문가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검토를 통한 방지시설의 종류, 설치비용 등 적정성 검토 ※ 전문가 기술자문료는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로 설치 견적서에 포함 ?? 지원대상 선정 : 9월~10월초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자치구) ○ 선정기준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인근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결정 통보(자치구 ⇒ 市, 사업장) - 지원대상 선정업체 현황 제출(서울시) 및 지원결과 통보(사업자) ?? 방지시설 시공업체 선정 및 설치 ○ 방지시설 설치 사업체 선정 및 계약 조건(사업장 자체 선정 및 계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및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준수(붙임2 참조) ○ 방지시설 설치 전 허가(신고) 등 신청 - 방지시설 설치 전 해당 자치구에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방지시설의 설치 - 방지시설 교체 전 배출오염물질 배출수준 자가측정 실시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천재지변 경우에는 1회 30일 연장 - 설치계획에 따라 방지시설 정상 설치 후 설치완료 통보(시공업체⇒자치구) ?? 방지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현장확인(자치구) - 당초 설치계획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전문가 참여) - 방지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전문가 기술자문료(현장조사, 서류검토, 준공심사)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를 전문가(기관, 단체)에게 지급 ※ 시설 설치비 : 환경전문공사업체, 기술자문료 : 전문가(기관,단체) ?? 사후관리 : 설치 이후 3년간 모니터링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Ⅲ 세부추진절차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절차 일 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19. 8. 26. ~ 9. 16.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접수 ⇒ 자치구 환경과 서울시 및 자치구 ’19. 8. 28. ~ 9. 30.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자치구 대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및 전문가 현장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비용 적정여부 검토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19. 9. 16. ~ 10월초 지원대상 선정(자치구 별도 시행)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전문가 검토의견서 포함)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25개 자치구 ’19. 9. 16. ~ 11월말 방지시설 및 Iot 설치 인·허가 처리 및 지원 절차에 따른 서류제출 지원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체 ’19. 10. ~ 12월초 방지시설 설치 준공심사 및 보조금 지원 전문가 현장방문, 준공심사, 심사 결과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보조금 정산 ○ 자치구는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보조금 집행실적을 당월 18일(15일 기준), 익월 3일(말일 기준)까지 대기정책과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 자치구 → ’19년 12월 서울시 → ’20년 1월 수도권대기 환경청장 Ⅳ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10,163백만원 ○ 산출내역 - 195개소×5,212만원=10,163백만원 ※ 설치 지원 대상 최종 선정에 따라 사업장별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Ⅲ 행 정 사 항 ??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서울시+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협약사항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술자문 ?? 기관별 협조사항 ○ 25개 자치구(환경과 등)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 방지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관리실태 확인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등 -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사업장 현장 확인 및 방지시설 설계, 설치방법, 비용 적정 여부 검토 - 방지시설 설치 준공심사 등 사업관리 지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3.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6.~8.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 보조금 반납 확약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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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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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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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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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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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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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보조금 지급 신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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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위임장(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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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보조금 반납 확약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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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255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용문 관리번호 D000003797676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