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파악 협조 요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구민의 복지향상과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이에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정확한 설치율을 조사하고자, 귀 구청에서 설치 지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 2. 5. ~)/ 기존주택(~17. 2. 4.) 나.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위원회 심의 결정내용 참조[붙임3,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의결일: 2018. 01. 08.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소방청장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구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행정사항 가. 귀 구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붙임1]서식에 의거 2019. 09. 27.(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보급현황서식 통보 가능 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료협조 불가시 관련근거와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141-9719 붙임 1. 관내 주택현황 1부. 2.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심의 의결결과 2부. 끝. 협조요청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문서 송부 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예방대책 및 관내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代이보상 예방과장 08/22 代이보상 협조자 시행 예방과-1000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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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파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005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환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79795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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