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명구조견사 명칭 변경 계획

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명구조견사 명칭 변경 계획 인명구조견사 명칭 변경 계획 ? 양성훈련, 평가, 인증을 통하여 검증된 구조견을 도입 배치하여 관리·운용중인 우리 특수구조단 인명구조견사 명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인명구조견센터로 변경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방청 훈령 제2호(2017. 7. 26.)“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 특수구조대-468호(2019. 2. 21.)“2019년도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계획” ○ 행정지원과-266호(2019. 1. 7.)“2019년 세출예산 운영(집행)계획 알림” □ 표기명 ○ 기 존 : 인명구조견사 ○ 변 경 : 인명구조견센터 ○ 기대효과 : 올바른 명칭 사용으로 직원 및 내방객의 대한 이해도 향상 ※ 소방청 훈령 제2호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1장 2조 4항 (“구조견센터”란 인명구조견을 관리 운용하는 소방관서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 향후계획 ○ 인명구조견사 표기변경 -> 인명구조견센터 ○ 소요예산 금165,000원(금십육만오천원)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참고 시 도 명 현 판 명 칭 서울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인명구조견사 중앙119구조본부 국가인명구조견센터 경북소방본부 인명구조견센터 끝. ★담당자 김하름 3팀장 정상원 119특수구조대장 박선호 119특수구조단장 08/22 박찬호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시행 특수구조대-2004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 (진관동) 21번지 소방행정타운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2층 사무실 / 전화 02 536 0119 /전송 02 3482 3119 / rescu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인명구조견사 명칭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문서번호 특수구조대-2004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름 (02 536 0119) 관리번호 D000003797747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특수구조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