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 구급일지 발급협조 재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강서지사장) (경유) 제목 119 구급일지 발급협조 재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1. 항상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보험급여부 - 4484.(2019. 8 6)호와 관련 “119구급일지 발급협조 재 요청”에 대한 우리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 공단(강서지사) 요청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에 근거하여 국민이 진료받은 사항이 법령에 의거 정당한 진료인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가 아닌 범죄행위에 기인했거나 타법령에 의거 보상 등을 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한 금액만큼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수진자에게 부당수급으로 환수하여 준조세인 국민의 보험료를 소중히 관리하고자 119구급활동일지를 요청 함 나. 귀 공단(강서지사)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 : 119구급활동일지 정보제공 불가 각종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이 작성하는 119구급활동일지에는 요구조자 생체징후, 기타 관계자의 식별이 가능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귀 공단(강서지사)에서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 기인여부, 타 법령에 의한 보상여부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수사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 됨.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윤지홍 구급팀장 김영재 재난관리과장 08/22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0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52-9119 /전송 02-2652-2286 /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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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일지 발급협조 재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902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홍 (02-2652-9119) 관리번호 D0000037975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