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지원사업 전부증여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주민지원사업 전부증여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2854(’2019.08.20.)호와 관련입니다. 2. 여주시 환경관리과-13352호('19.6.14.) 및 환경부 물정책총괄과-1023호('19.8.6.)로 한강수계관련위원회에 제출된 질의회신(주민지원사업 전부증여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 원대상자 A가 상수원관리지역에 소유한 3개의 필지 중 2개 필지를 직계존비속 B에게 2016년 10월 증여, 나머지 1개 필지도 2019년 7월에 증여하여 수증자 B가 2020년부터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 됐을 시, 직접지원사업으로 인정되는 수증자의 대상 토지는 등기원인일이 상이하여도 증여된 필지 모두 인정 가능한지, 아니면 마지막 증여된 필지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수증자 B씨는 증여 받기 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있음 ○ "전부"의 사전적 의미: 어떤 대상을 이루는 낱낱을 모두 합친 것 < 회신 결과 >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①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②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2호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①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②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만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해당 법령에서 상속 또는 전부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 여부는 원대상자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임 ○ 해당 요건에 따라 '16년 10월에 원대상자 "A"가 계속 소유하고 있던 3개 필지 중 직계존비속인 "B"에게 부분 증여한 2개 필지는 계속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현재 원대상자 "A"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개 필지임 ○ 이에 따라 만약 원대상자 "A"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 1필지를 직계존비속에게 전부 증여할 경우 주민지원사업대상이 되는 재산은현재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1개 필지에 해당함 - 또한 원대상자 "A"가 직계존비속 "B"에게 토지 1필지를 상속할 경우에도 인정받는 재산범위는 마지막 1개 필지임을 볼 때,법령 적용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붙임 주민지원사업 전부증여 관련 질의회신 결과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상준 수질관리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8/22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41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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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전부증여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156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관리번호 D000003797632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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