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이행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이행 안내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사) 소유 차량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해당되어 통지하오니 조속히 저공해조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차량 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통보 하오니 빠른시일내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 자기부담금 등 문의 후 저감장치 부착 1.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2.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저감장치 부 착 일진복합소재 1588-7558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44-1198 HK-Mns(주) 1588-7657 (주)에코닉스 1666-3243 (주)세라컴 02-744-1777 화이버텍 031-942-9008 3.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4414 ▣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도 조기폐차 가능 붙임 :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자동차 소유자 귀하(35건) 주무관 이윤용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08/22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2491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41 /전송 2133-1025 / lyy10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노후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2.5톤 미만35건).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2491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용 (2133-4241) 관리번호 D000003797735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